서울시교육청은 3일 이같은 방안을 담은 교육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청은 일반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는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모든 감사의 개요, 결과, 조치사항 등을 공개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교육청 소속 교직원만 볼 수 있는 ‘교육청 업무방’에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종합감사 결과만 공개해왔다.
특히 교장·교감 등 소속 교직원이 개입된 비리 사건이 발생한 학교는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된다. 다만 비리를 저지른 교직원의 실명 등 개인정보사항은 제외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결과 공개를 통해 감사의 투명성과 비리 예방 효과를 높이고, 일반시민과 자료를 공유해 유사한 사례를 제보받을 수 있어 교육비리 척결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