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모성보호관련법안중 교원들의 관심사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모성보호관련법안이 어떻게 돼가나요? "국회 환노위는 6월26일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유급육아휴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모성보호관련법개정안(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유급육아휴가제는 출산 여성이 영아가 1살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과 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중이며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이달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에서 '민간 근로여성의 야간노동, 장시간 노동금지 등의 조항을 삭제하는 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11월 초 출산예정인데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이달에 임시국회가 열려 관련법이 통과되거나 혹 임시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9월의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여교원에게 곧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교원에게 적용하려면 우선 행정자치부가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 작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교육부에서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을 개정해야 합니다. 한국교총은 여교원에게도 11월1일부터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0월 출산예정인데 출산휴가 90일이 가능하나요? "앞서 밝혔듯이 교원이 적용 받는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회 환노위에서 통과된 모성보호관련법안에는 출산휴가 90일 연장은 11월1일 이후 출생한 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회 환노위에서 통과된 그대로 교원 관련 법안이 개정된다면 선생님의 경우에는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한국교총 정책교섭부(02-579-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