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경기교육2청)가 주관한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생들이 시험 무효 또는 추가합격을 요구하고 나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탈락자와 학부모 등 50여명은 7일 오후 경기교육2청을 항의 방문, 시험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시험 무효 등을 요구했다.
경기교육2청은 앞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1,2차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통과한 12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사흘간 의정부 지역 6개 학교에서 3차 시험을 치러 지난 1일 825명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그러나 심층면접, 수업 실기, 영어 평가로 치러진 3차 시험에서 탈락한 일부 응시생들이 불공정한 시험 진행으로 탈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층면접 규정상 문제를 받고 10분간 답변을 준비하도록 돼 있지만 일부 응시생의 경우 30분간 답변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수업 실기도 특정 수업 상황을 가상한 문제지를 받고 교과서를 본 뒤 실기에 참여해야 하지만 일부는 문제지를 받지 못한 채 교과서만으로 실기를 치렀다고 주장했다.
3차 시험에서 탈락한 이모(27.여)씨는 "수업 실기 평가에서 교과서와 조건지를 확인하라는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며 "나중에 확인해보니 여러 사람이 불리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교육2청 관계자는 "방송시설 문제로 종이 울리지 않아 일부 응시생에게 면접 준비시간이 더 많이 주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시험 진행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인정했으나 "합격자 성적 분석결과 이것이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