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10일 초당적 교육기구인 가칭 `국가교육정책회의' 설치를 제의하면서 국민의 정부들어 조령모개된 정책 사례 28가지를 지적했다.
◇교육정책 실정 사례=△95년 `5. 31 교육개혁'때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열린교육이 학교 및 학급의 획일적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각종 자료의 부족 등으로 올해부터 더 이상 '열린교육'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됨. △잦은 입시제도의 변경과 수능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했다. 98년 10월 '새학교문화창조' 계획 발표 당시 '2002년 무시험 전형' '한가지만 잘 해도 대학 간다'는 등 발표로 학생들의 학력수준 저하 및 혼란 초래. △작년 1월 초·중학생의 조기 해외유학 전면 자율화 방침을 발표했으나 7개월 뒤 '중졸이상'으로 번복. △올 1월 과학고를 2002년부터 영재학교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으나 후임 장관 취임 이후 2002년부터 2년간 연구학교로 지정·운영하면서 2004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변경했으며 또 과학고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도입키로 한 특례입학도 학부모의 반발로 특별전형으로 번복. △작년 9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완화를 발표하고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2개월 뒤 전면 백지화됨. △문용린 장관 시절 국립대를 연구중심·학부모중심 등으로 체제 개편한다는 내용의 '국립대 구조조정안'이 후임장관 취임 이후 백지화됨. △작년 4월 과외금지 위헌 판결이후 공교육정상화 대책을 수립·발표했으나 시행 첫해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음. (예: 매년 5500명씩 4년간 2만 2000명의 교원을 증원키로 발표했으나 첫해인 올해의 경우 2116명만 확정됨.) △99년 5월 발표돼 시행되고 있는 두뇌한국 21(BK 21) 사업이 대학교수의 집단 반대 시위를 초래하고, 나눠먹기 식으로 변질됐으며 장관이 대학선정에 부당 개입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 △작년 4월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이 방송사의 토론프로그램에 나와 과외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과외비를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가 철회함. △특기적성 교육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방과후 교육활동을 시행하고 99년부터 보충수업을 전면 금지했으나 특기·적성교육은 사실상 학과보충수업으로 변질하고, 사교육비는 해마다 증가. △교원 1인당 및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98년 10월 '교육비전 2002: 새학교문화창조'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행평가를 시행해 학부모와 교원, 학생의 혼란 초래 △재정 차등 지원을 무기로 한 학교 및 교육청 평가로 교원잡무 증폭 등 부작용을 초래해 매년 시행에서 격년제로 변경.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을 99년 3월 발표해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99년 12월에야 시안을 발표했으며 2001년 7월 현재까지도 확정 안을 발표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무리한 7차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양산으로 교육계의 혼란 가중. 상호 연계성이 부족한 기술과 가정과목을 병합해 기술·가정 과목을 신설하고 부전공을 강요해 말썽이 일자 사실상 취소. 제2외국어 선택 확대로 교원의 신분 약화 및 외국어 교육의 문제점 표출. 선택과목 확대에 따라 교육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부전공 연수의 확대로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반발 야기. △98년 10월 대안 없는 획일적인 체벌금지 정책으로 사실상 교육 포기 풍조 팽배. △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교육재정을 GNP의 6%로 확충하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98년 4.4%, 99년 4.3%, 2000년 4.2%로 감축시켜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발전의 차질 초래. ◇교원정책 실정 사례=△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경제논리에만 치우친 교원정년의 3년 단축으로 교원수급 차질 초래 및 수업결손 심화. △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원의 대량 퇴직으로 교원수가 부족하자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으로 임용하여 초등교육의 질적 저하 초래. △촌지를 이유로 스승의 날 변경을 추진해 교원의 사기 저하. △시대착오적 촌지거부 교사 인사상 우대책 발표 및 철회. △교원사회의 위화감 조성하는 참스승인증제 시행 방침 발표 및 철회. △현실성 없는 학생의 담임선택제 추진했으나 교사와 학생의 반발로 보류. △작년 1월 발표해 올해 처음으로 지급예정인 성과상여금제도가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추진돼 현재까지 지급여부조차 결정되지 않고 있음. △올 3월 교육부가 교원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반일제, 격일제, 시간제, 전일제 등 계약직 파트타임 교사제를 2학기부터 도입키로 방침을 발표. △99년 11월 대통령이 연금 기득권 보장을 약속했음에도 작년 12월 연금법을 개정해 교원 사기 저하 및 교원의 대량 퇴직 초래. △98년 10월 '새학교문화창조'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부모에게 교장, 교감, 교사의 평가권한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가 곧 폐기함. △98년 5월 교원의 생애주기 중 경비가 가장 많이 드는 시기에 보수를 가장 많이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철회함. △그 동안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오던 교원의 연수경비를 IMF 이후 중단함으로써 교원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게 되어 연수에 대한 관심 저조 및 교원 불만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