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총(회장 김동수)은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6일 교육청 회의실에서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2010년도 정기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섭·협의 합의서에는 교원승진·인사·연수제도 개선, 교원 근무부담 경감, 교원 복리후생 증진 등 총 39개항을 담았다. 주요내용은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인사예고제도 운영 ▲신규교감 승진후보자 임용순위를 년1회 개인에게 NEIS를 통해 공개 ▲교직원 자녀를 위한 유아방 운영 ▲맞춤형복지제도 적용범위 확대 ▲순회 보건·영양교사 순회근무수당 지급 ▲유치원 교원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한 성과금 평가개선 등이다.
강원교총 관계자는 “교육 및 학교행정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 근무부담 경감, 교원인사제도 합리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추진했다”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교원들의 근무여건 및 권익과 전문성이 보다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교섭은 '교원의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7차례의 교섭·협의소위원회와 5차례의 실무협의회를 거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