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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인권위, 최소의 학생지도권 인정하라”

교총이 ‘간접체벌도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국가인권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교총은 3일 성명을 내고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이상론적으로 접근한 비현실적인 결정”이라며 “교과부는 이번 결정에도 흔들임 없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단위학교가 구성원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간접체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총은 “지난해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는 체벌전면금지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세대간·사제간 갈등이 심화되자, 교과부가 뒤늦게 나마 여론수렴을 거쳐 간접체벌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이 같은 학교 현장의 현실과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외시한 채 보편적 가치만 적용해 교과부의 방침을 중지시키려한다면 또다시 학교는 갈등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총은 학생인권이 존중돼야 할 가치라는 점에서 동감하지만 소중한 학생인권은 권리와 의무가 공존할 때 가능한 것”이라며 “학교질서 유지와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2일 개최한 상임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안건을 의결하고, 개정령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과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인권위 결정에 따르면 “개정안에 명시된 간접 체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불명확하며, 실제 직접 체벌과 간접 체벌의 경계가 모호하다”며 “이에 근거해 (학칙에) 입법 위임을 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특히 체벌과 관련해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벌이 안고 있는 인권 침해적이고 비교육적인 요소가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체벌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문제 학생의 지도 강화를 목적으로 회당 10일, 연간 30일 범위에서 출석정지를 도입한다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되 재심 청구권 보장 등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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