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가장 먼저 챙겨봐야 할 정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에 접속하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주식이나 회사채 같은 유가증권을 발행해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 유통시키는 공개 기업은 '공시'를 한다. 공시란 회사의 경영상태나 재무 내용을 포함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내놓는 공시도 있고, 공개 기업에게 법으로 의무 지워지는 공시도 있다.
의무공시는 구조조정, 부도, 합병, 영업 양도, 유·무상 증자, 주식 배당, 자사주 매매, 사업 목적 변경, 최대 주주 변경, 기술도입 계약, 자산 재평가 등 회사의 존립이나 경영, 주가에 비교적 큰 영향을 줄 만한 일이 생길 때 한다.
증권거래법에서 분류하는 공시는 증권을 발행할 때 회사 내용을 알리는 발행공시를 비롯해 사업 결과를 보고하는 정기공시, 수시로 나오는 수시공시, 기타공시 등이 있다. 공시에 관련된 소문이나 보도를 확인하는 뜻에서 내놓는 공시는 '조회공시', 기업이 자진해서 내놓는 공시는 '자진공시'라 한다.
공시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가장 먼저 챙겨봐야 할 정보다. 어디서 챙겨볼까.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에 접속해 보는 것이다. 공시 의무가 있는 기업은 사업보고서, 경영실적 같은 공시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금융감독원(www.fss.or.kr)에 제출, 신고하게 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공시서류를 자체 전자공시 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 공시 정보는 특히 사업보고서처럼 분량이 많은 공시 정보가 필요할 때 투자자에게 유용하다.
상장기업의 공시 내용을 직접 찾아가 읽어보려면 여의도 한국증권거래소(www.kse.or.kr) 공시실이 좋다. 증권거래소도 인터넷에 전자공시시스템(
http://kind.kse.or.kr)을 갖추고 있다.
증권사 객장에서도 공고나 시세 방송, 단말기 등을 통해 시간대별 종목별로 간단한 내용은 접할 수 있다. 신문에 고정란으로 실리는 공시 정보, 인터넷을 이용하는 홈트레이딩 프로그램이나 전화 등 온라인을 이용한 증권거래 정보 또한 공시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통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