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체벌은 금지하되 학칙에서 정한 훈육·훈계 차원의 간접체벌 허용, 학칙 제·개정 시 학생의견 수렴, 출석정지와 학부모 상담제 도입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단위학교에 학생지도 자율권을 부여하고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학교현장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합리적 대안 없이 시작됐던 체벌 전면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인한 학교의 어려움과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이 보다 효율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보완돼야 할 점도 적지 않다. 문제학생지도에 대한 학생의 징계방법 개선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계가 남아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문제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로 ‘출석정지’를 추가했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상담제의 경우에도 학부모가 학교의 내교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강제조치로 보완돼야 한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다. 간접체벌에 대한 범위와 방법, 기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교과부는 간접체벌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을 학교 현장에 제공하고 지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일부 교육청이 조례 등을 악용해 단위학교에서 학칙을 정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미 간접체벌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교육청도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이 계속될까 걱정된다.
이 시점에서 교육감들이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몽니부리기’식의 정책추진은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과오를 범하게 되고 이는 곧 공교육퇴보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진정한 교육자치는 단위학교가 자율성과 책임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을 때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공교육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들은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단위학교의 교육주체들이 정한 학교규칙을 존중하고 또 그들이 그 규칙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