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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 이상 추락할 곳 없는 교권

최근 발표된 한국교총의 ‘2010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는 교권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교총이 접수 처리한 교권침해사례는 총 260건으로 104건이었던 2001년에 비해 2.5배 증가했으며, 2006년(179) 대비 1.5배 늘어났다. 2009년(237건)에 비해서는 23건이 증가돼 약 10% 정도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같은 수치는 교총에 접수 처리된 사건에 국한될 뿐 실제로 학교현장에서는 훨씬 많은 교권침해사건이 발행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 내용 중 주목할 점은 학생지도 차원의 경미한 체벌에 대한 피해보상 및 처벌 등의 피해가 39건으로 2009년 28건과 비교해 14%의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학생체벌전면금지조치 및 학생인권조례제정과 무관하지 않으며, 학교현장의 교권추락, 교실위기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권침해의 형태도 더욱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 교원이 정상적으로 학생을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교사나 학교에 사직 및 전근 강요, 담임박탈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도 많았다. 또 안전사고가 학교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와 교사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하는 등 교권침해가 더욱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 교권이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교사들의 자긍심과 교권이 날로 추락해 가는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열정과 헌신적인 가르침을 기대할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교권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부 문제 학생들에 의한 수업방해 행위와 교칙 위반행위로 인해 선량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국가적 차원의 교권보호안전망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학교출입절차마련, 교육활동전담 변호인단 설치․운영, 교권침해에 대한 엄정 조사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가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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