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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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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실성 있는 교육벌 활용하자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3월 18일 개정·공포되었음에도 일부 시·도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에 반한다며 간접체벌을 반영하는 학칙 개정을 인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 학교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교과부가 학생 신체에 직접 손을 대는 직접체벌은 금지하되, 손들고 서 있기, 운동장 돌기, 팔굽혀 펴기 등의 간접체벌을 허용한 것은 학교현장의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 한국교총에서 전국 초·중·고 교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효과적인 학생지도를 위한 교육벌 아이디어 공모에 참신한 제안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중에는 선생님에게 사인받아오기, 사랑의 화초 가꾸기, 몸으로 나무 만들기, 생각하는 책상, 만보기를 이용한 체력단련, 축구·배구·탁구의 기초 동작연습, 학생건강 체력평가를 적용한 체력 향상, 요가를 이용한 바른 자세 지도 등 정규교육과정 중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우수 독후감 펜글씨 쓰기, 좋은 글귀 쓰면서 마음 다스리기,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벌과 같은 방과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자신이 정하는 외부 봉사활동, 상점제를 통한 생활지도, 교사·학생·학부모의 나눔일지를 통한 마음오름길 등도 효과성이 검증된 방안들이다. 이러한 간접체벌을 포함한 교육벌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학칙 개정 시 학생의견 청취 등 민주적인 절차를 담보하고 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은 천차만별의 교육환경을 가진 단위학교에서 교육주체인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효과적인 학생지도를 위한 교육벌 방안들을 반영한 학칙을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교과부도 더 이상 학교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심을 잡고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철저하게 준수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권을 발휘해야 하며, 다양한 교육벌이 학교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 인적·물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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