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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초중등 교육과정 등 2월 공시

대학 등록금 및 산정기준 공시도 2·7월로

매년 4, 5월 중 공시하던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교과별(학년별) 평가계획 등을 내년부터는 2월에 공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교원 인사나 학급편성 일정도 앞당겨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다.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은 초·중등학교의 각종 교육계획 공시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매년 4월에 공시하던 교과별(학년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을 2월과 9월 두 차례 공시해야 한다. 또 5월에 공시하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교과․재량․특별․체험활동계획,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방과후 학교 운영계획 등을 모두 2월에 알려야 한다.

이밖에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관한 내역 ▲급식사고 발생 및 처리 현황 ▲보건관리 현황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황 ▲장학금 수혜 현황 ▲학생·학부모 상담 실적 ▲학생 체력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의 공시시기를 4월로 조정했다.

또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해 5월 공시하고, ‘학교규칙’ 항목과 ‘학교규칙 외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항목을 통합해 공시하기로 했다. 교과부 담당자는 “미리 알고자 하는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월 인사로 3월에 신임 교장, 교사가 부임하면 교육계획은 상당 부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변경 정보를 다시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올리면 되지만 교사들의 수정 업무 부담과 학부모들의 혼란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대학은 학기 시작 전에 등록금과 등록금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시기가 현행 4월과 11월에서 2월과 7월로 변경된다.

수험생들이 대학입학 전형 전 대학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교원현황 등 25개 항목의 공시시기도 현행 9월에서 8월로 당겨지고, 결산 관련 10개 항목도 11월에서 8월로 바뀐다.

특히 대학들의 취업 실적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유지취업률'(취업률 조사 시점인 6월1일의 직장건강보험가입 취업자 중 일정 기간 지난 시점에서 직장건강보험 가입 유지 비율)을 수시로 공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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