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1년 3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행보다 취득세율을 50%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겠다고 말했지만 정부가 정한 지자체의 2011년 세수 추계 내역을 기준으로 해서는 보전이 불가능하다.
보전 기준뿐 아니라 보전 방안도 문제다. 지방세수 감소분을 직접적인 지방교부세 인상이나 부가가치세의 지방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안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있다. 지자체와 정치권에서도 반대 및 보완의 목소리가 높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논의 어디에서도 교육재정의 감소에 대한 대안은 없다는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현재 취득세액의 19.6%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감소될 것이고, 간접적으로는 시․도세 전입금도 감소될 것이다. 즉, 서울시의 경우 직접적으로 216억 원, 간접적으로 110억 원 정도의 교육재정이 감소되고, 경기도의 경우 직접적으로 1018억 원, 간접적으로 260억 원 정도의 교육재정이 감소될 것이다.
이러한 취득세 인하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2007년 대비 2010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조 8308억 원이 감소했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총 3조 1950억 원의 지방교육채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채무상환에만 1236억 원을 쏟아 붓고 있다. 이렇듯 현재도 극히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을 외면한 채 취득세 인하를 강행할 경우, 이는 교육재정의 파탄으로 직결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보전을 위해 취득세 인하 방안을 철회해야 하며,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보전방안을 우선 수립한 후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채 발행으로 부채가 늘어만 가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 시·도의 지방교육세 일반전입금 비율을 높여 일반자치단체의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보다 근본적으로 현행 개별소비세, 주세 등 간접세 및 부가세 형태로 되어 있는 교육세 세목을 소득세, 주민세 등 직접세로 전환해 세수의 안정성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