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8일 국회에서 `모성보호 관련 3개 법안'이 통과하자 논평을 통해 "출산휴가일수가 종전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교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교육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올 현재 초등학교 여교원의 비율이 66.3%에 달하고 있는 등 전체 교원 대비 여교원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여교원의 대표적 고충사항이 출산과 육아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 여교원의 출산 휴가 문제는 개인 차원의 고충이라기 보다는 전체 교원의 복지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고 "정부는 모성보호 관련법이 개정돼 11월 1일부터 민간 여성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만큼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그 동안 정부와의 교섭 및 정책 건의 등을 통해 여교원의 출산휴가 기간 연장과 유급 육아휴직 실시를 계속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를 미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