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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합의사항 이행해야



국가 경쟁력의 원천은 교육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교육경쟁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교원이야말로 교육경쟁력의 중심이며, 이들의
사기 고저에 따라 교육의 질이 좌우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의 무리한 개혁추진에 따른 교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6월 29일 한국교총은 교육인적자원부와 2001년도 상반기 교섭에서 27개항을 타결했다. 이번 교섭 합의사항에는 내년도
교원들의 처우개선 과제가 대폭 반영돼 있다. 학급담당수당 및 보직교사수당의 각각 월 2만원 인상,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지급, 교원 자율연수비 지급 등 이들 과제를 이행하는 데 총 59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교총과 교육부가 올 상반기 교섭에서 교원처우 개선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그만큼 교직사회의 침체가 심각함을 반영한 것이며, 교원 사기 진작이야말로
교육력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교원의 직무의욕과 사기 진작은 구호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우가 뒷받침 될 때 가능하다. 교총과 교육부간의
합의사항은 정부를 대표하는 교육부와 교원을 대표하는 교총이 이행을 전제로 체결한 만큼 최소한 정부예산안에는 전폭적으로 반영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최근 기획예산처가 합의사항의 이행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실천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교육계에서 이토록 공들인
방안들이 기획예산처에 의해 하루아침에 평가절하되고 수포로 돌아간다면 부총리로 격상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위상은 국민과 교원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교총과 교육당국, 그리고 현장교원들은 이번에 합의한 사항들이 기획예산처 등의 관계부처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리고 기획예산처는 무엇보다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우선적인 예산 배정을 통해 침체된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려는
방안들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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