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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위에 예결산 의결권한 줘야" "주민통제 배제한 교육독점 초래"

윤정일·윤건영 교수 `교육자치' 舌戰

"자치통합 후 교육홀대 보나마나"
"지자체간 교육경쟁으로 투자효과"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서정화·서울대 교수)가 19일 한국개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국가 경쟁력과 한국 교육'을 주제로 연 제122차 학술대회에서는
`교육자치'가 단연 쟁점이 됐다.
`교육행정조직·운영구조의 개편'을 발표한 윤정일 서울대 교수는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되면서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 업무를 시도교육청에 이관하고
대학의 완전자치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했어야 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기초단위 교육자치제 실시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직선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학교현장과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기초단위의 지방교육자치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이 경우 지역교육청은
학생 수와 학교 수 등을 감안해 몇 개의 시 군 구를 통합한 행정구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독립교육청이 필요한 곳은
통폐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여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도 교육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고 지방의회는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교육비에 관해서만 의결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 교육위원을 선출에 대해서도 "학운위원만으로는 대표성에 문제가 있고 선거인 수가 제한돼 교육에 대한 주민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주민직선제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특히 기초단위의 교육장과 교육위원은 반드시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단위 자율경영제가 정착 발전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을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전환시키고
학교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토론자로 나선 윤건영 연세대 교수는 "자치통합이 지방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리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 판단이 아니며 또
교육성과에 대한 지자체간 경쟁이 유발될 것이므로 자치단체장이 교육투자를 줄이는 일은 예상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현행 지방교육제도는 형식적인
주민자치와 교육전문가에 의한 지방교육의 독점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교육위원회가 二重審議를 해소하는 명분으로 시도의회를 배제하고 조례, 예산 및 결산, 특별부과금, 기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면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통제를 배제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설사 교육위원이 주민직선으로 선출된다고 해도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위가 주민의 재정부담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재정통합의 원칙을 훼손하고 주민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교육재정의 팽창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초중등 교사가 국가공무원이라는 사실은 지방교육의 자치정신에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국가공무원이 지방교육을 담당함에 따른 인사와
급여제도의 획일성과 경직성은 지방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시행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적자원 비전 2005' `비전 2011 프로젝트'를 위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교정책의 개혁의제(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직업 및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방안(강무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교육평가체제(허경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석연구위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투자구조의 개선방향(우천식 KDI 연구위원)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이명현 서울대 교수(前 교육부
장관)가 `국가경쟁력과 한국교육'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았다. /조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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