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전남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전남도내 고등학생들은 광주교대에 곧바로 입학할 수 있게 된다. 또 4년제 국내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예정자 포함)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교대 졸업 후 일정기간 도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광주교대에 편입할 수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달 24일 광주교대와 '신·편입생 교육감 추천입학'에 관한 10개항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광주교대는 2002학년도부터 매년 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신입생 40명과 편입생 40명 등 모두 80명을 자체 전형방법에 의해 선발할 예정이다. 이같은 방법으로 광주교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후 전남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4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이 협약으로 교사 수급난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