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기업 연말 보너스 200% 지급’. 연말이면 신문에 등장하는 기사를 보며 직장인들은 희비가 갈린다. 기업이 보너스를 지급하는 이유는 직원들의 수고를 격려하기 위해(44.4%), 올해 목표 실적을 달성해서 (40%)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교과부가 올해 6월 전국의 모든 학교에 학교보너스를 지급한다. 학교보너스를 지급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교원 개인별 성과만을 평가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협력체제를 유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체 성과급 예산의 10%를 학교성과급으로 지급하고 내년엔 3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직장인들과 달리 학교현장에선 대부분 학교장들부터 보너스에 반발하고 있다. 왜 그럴까? 우선 성과를 계량화할 수 없는 교육활동에 기업의 실적주의와 경제논리에 입각한 경쟁을 통한 질 향상, 성과 거양이라는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히려는 데 대한 거부감이다. 공교육 위기의 많은 부분이 교육여건과 제도, 정책 오류에 기인함에도 그 책임을 교원들과 단위학교에 물으려는 데 대한 반감이다. 개인성과급이 교과부 스스로 판단하듯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협력체제를 유도하는 데 실패했음에도 설상가상 학교단위 연대책임제까지 도입하는 데 대한 우려다.
교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 보장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 교육공무원법이다. 동법 제34조 ‘보수결정의 원칙’ 에는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 일반 공무원과 구별하여 우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14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3조에서도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 존중,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우대, 신분 보장, 보수 특별 우대 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국가가 이처럼 국가공무원과 구별해 교원을 특별히 우대하도록 3중의 법으로 강조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법적용 현실은 어떠한가? 교원우대는 고사하고, 교직의 특수성마저도 인정해주지 않은 채 행안부는 성과급의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시행을 압박하고 있고, 교직을 대변해야 할 교과부는 분명한 소신과 논리를 펼치지 못하고 행정안전부 핑계만 대고 있다.
엄연히 존재하는 학교 간 지역 간 제반 여건 격차를 덮어둔 채 단위학교 교장과 교원들만 추궁하는 정책이 과연 교원 사기와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교과부는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