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친구의 휴대폰을 가지고 영상통화를 한 학생들을 지도․훈계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5초 동안 엎드려뻗쳐를 하게 하고, 목과 머리 사이를 1회씩 누르며 볼을 살짝 잡은 행위를 한 데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징계를 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도교육청은 인권조례를 적용해 해당 교사에게 징계(불문경고)를 내렸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와 사건을 보도한 신문 사이트에는 교육청의 징계에 대한 비판과 교권추락을 걱정하는 소리로 들끓었다. 요약해 보면 학생인권에 막혀 교권이 추락할 대로 추락해 정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부는 ‘우리 교실에서 교권은 사라졌다’고 하소연한다. 많은 교사들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조차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들이 바라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교권을 회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유사사례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교권회복을 위해서 선결돼야 할 것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간접체벌을 허용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법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지난 3월 교과부는 도구와 신체에 의한 직접체벌은 금하되, 교육적 체벌(훈계, 훈육 등)에 대해서는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학칙을 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사실상 간접체벌(교육벌)을 허용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은 하위법인 조례와 지침을 통해 간접체벌을 금지하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고, 교과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권회복과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 시·도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일선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학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 교과부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혹은 개정을 촉구하는 강력한 행정지도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치권과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및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등 실질적인 교권보호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