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육자 대표들이 2012년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교육정책에 대해 감시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교원·교원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기본권 확보에 노력하고 대학교수들처럼 유·초·중·고 교원도 공직선거 출마 시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는 권한과 당선된 때에 휴직할 수 있는 권리를 찾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교육자들은 이를 위해 40만 교원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바른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119’를 전국 규모로 조직해 입법 활동 및 감시활동에 임하기로 했다.
교육자 대표들이 이러한 활동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실 그동안 교육의 중요성이나 교육전문가로서의 교원의 위상·역할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의 결정 과정에서는 교원이나 학교현장의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된 채 그때그때의 정치상황에 따라 좌우돼 왔다.
교원 정년단축이나, 교원 지방직화 추진, 체벌 금지 발표 등 많은 정책들이 교원의 신분이나 근무여건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이를 추진할 때 교원의 의사를 묻거나 반영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인 적이 없었다.
이들 정책의 실패와 수많은 부작용에도 이를 추진했던 정부·정치권 인사 중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처음부터 학교현장에 미칠 파급 효과나 문제점에 대해서 기본적인 평가조차 없이 눈앞의 표라는 이익만 쫓은 결과다.
ILO·유네스코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제80항에서는 ‘교원은 시민이 일반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모든 시민적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권리를 가지며, 더욱이 공직에 취임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초·중·고 교원도 대통령·국회의원·시도의원·교육감·교육의원 등 각종 공직선거에 현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나서서 당선되어서 우리 교육 현실에 맞는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펼쳐나갈 수 있어야 한다.
정부·정치권이 올바른 정책을 펼치는지 감시하고, 자유롭게 지지나 반대 의견을 개진하며, 또 학교 현장 출신 전문가가 학교 현장에 적합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때라야 올바른 교육 정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다. 교원의 기본권 확보를 위해서 교총이 출범시켜 활동하게 될 ‘정책119’에 희망을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