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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기도-도교육청 학교용지매입비 6년 갈등 타결

道, 2021년까지 1조9277억원 도교육청에 분할 지급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6년간 갈등을 빚은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문제가 해결됐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상곤 경기교육감, 허재안 경기도의회의장, 도의회 김유임 학교용지분담금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4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도는 1999~2016년 용지를 매입했거나 계획된 669개교의 분담금을 1조9277억원으로 확정, 올해 2136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전액을 분할 지급키로 했다.

이는 1999~2010년 계약된 450개교 9697억원과 2016년까지 새로 설립될 예정으로 계약이 되지 않은 219개교 9580억원 등이다.

이견을 보인 과밀학급 해소분 2279억원은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별도의 분담 계획을 결정하기로 했다.

과밀학급 해소분은 도교육청이 개발지역 외 학생들을 수용하며 용지 매입비가 늘어난 108개 학교에 해당한다.

두 기관은 또 도가 분담금을 낸 학교가 폐교될 경우 도의 부지활용 계획을 적극 반영하고 폐교의 공동관리·활용은 관련 조례에 설치한 협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 2005년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를 두 기관이 50대50으로 분담하라고 도교육청에 통보, 도교육청은 1999년 이후 발생한 매입비부터 분담 비율대로 부담해 줄 것을 2006년 도에 요구했지만 도는 이를 거부해 왔다.

협력문의 분담금 계산에 따르면 도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2조673억원을 도교육청에 냈어야 하지만 도는 1조976억원만 지급했다.

도 관계자는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2조원에 달하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은 과도한 것이 현실"이라며 "과밀학습 해소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등 재원마련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앞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분담비율을 5%에서 3.6%로 인하하고, 이렇게 마련된 600억원 가량을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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