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일선 시·도교육청에 실적위주의 인사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인사운영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이 실현되도록 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교육부는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에서 "학연·지연에 의한 정실인사, 논공행상 혹은 보복성 인사, 승진인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인사권 남용 및 전횡사례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며 "이러한 부정과 부조리는 제도상 미비보다 인사권자의 운영상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인사운영의 혁신을 위해서는 실적위주의 인사원칙 구현과 분야별 인사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인사청탁의 철저한 배격 ▲인사심사의 강화 ▲인사기준의 공개 및 여론수렴 강화 ▲다면평가제도의 활성화 ▲직위공모제의 활성화 ▲승진심사자료의 구체화 ▲회의록 작성의 내실화 ▲전보제한기간의 엄격한 준수 등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특히 승진인사시 승진후보자 명부의 최상위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탈락되는 등의 보복성·특혜성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일정율(30∼50%)은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도록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또 승진심사시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사할 경우 상급자에 의한 일반적인 평가방법에서 탈피, 상급자·동료·하급자의 평가결과가 반영되도록 하고 전보·승진 임용기준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