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학교를 무단으로 방문해 폭행을 휘두르는 사례도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5월 충남 공주에서는 한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와 자신의 아들을 체벌한 사실을 알고 교사를 30여 분 이상을 끌고 다니며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에서는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꾸짖는 담임교사에게 주먹질을 했고, 전북 전주에서는 학생의 이모까지 학교를 찾아와 담임을 폭행하는 등 교사들은 ‘동네북’ 신세가 되고 있다.
현실이 이런데도 교권 보호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도교육청의 대책은 낙제점이다. 물론 경기, 부산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권보호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곳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 또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교권침해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학부모와 학생들 눈치 보기에 급급해 교권침해에 대해 소극적인 게 사실이다.
사건이 터지면 오히려 학교장을 문책하거나 조용히 빨리 해결하기를 주문했다. 그러다 보니 심각한 교권침해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학교현장에서는 ‘대충대충’ 급하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들의 몫이 됐고 교권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7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지원단인 ‘교권 119(가칭)’를 설치해 교권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를 골자로 하는 ‘교권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건의서’를 16개 시·도교육감에게 보냈다.
이 건의서에는 교권 119 설치 외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권전담변호인단 구성·운영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및 교원연수 강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적극적 설치 권고 및 지원 ▲학부모 상담·민원 절차 마련 및 학부모 연수 강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담고 있어, 실천만 된다면 교사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에 임할 수 있게 된다.
시·도교육청은 이제부터라도 교총의 제안을 받아들여 교권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교권보호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