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욕을 하고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의 교권 침해 사례가 울산에서 올해 1학기에 64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1학기에 빚어진 교권 침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 35건, 학생이 수업을 방해한 행위 14건,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한 행위 3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행위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학생이 남자교사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한 고등학교 복도에서 한 학생이 후배의 뺨을 때리다 말리던 교사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일이 있었다.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숙제를 하지 않은 자기 자녀에게 담임교사가 앉았다가 일어서기의 교육 벌을 세웠다며 담임을 찾아가 담임과 담임의 자녀를 폭행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두발단속에 불만을 품은 중학생이 학교 유리창을 깨거나 수업 시간 교실에 낯선 학생이 들어와 행패를 부려 수업이 중단되기도 했으며 한 중학생은 태도가 불손하다고 꾸짖는 교사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일선 학교에서의 교권 침해 사례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 이러한 교권 침해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처벌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해 교권 확립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