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전국수석교사회, 교과부 대표단 30여명은 1일 행안부를 방문해 수석교사 법제화에 따른 교원 증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최근 교과부가 수석교사제 확대와 관련 증원을 요청한 데 대해 행안부가 “증원은 없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내년 3000명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수석교사를 1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5000명의 교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게 교과부의 요구다.
그러나 정원 협의 과정에서 행안부는 “공무원 총정원제에 입각해 교원만 증원할 수 없고, 저출산 기조를 봐도 증원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수석교사 수업경감을 위한 대체인력은 시범운영처럼 시간강사를 활용하라는 주문이다.
그러나 지난 4년간의 수석교사 시범운영에서 시간강사 활용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대표단은 “수석교사를 받으면 시간강사를 써야 하는 학교로서는 여타 교사들에게 업무를 가중시키고, 수업의 질에 있어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법제화 이전에는 차선으로 시간강사를 활용했지만 이제 법제화가 된 만큼 별도 정원을 확보해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수석교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안부 사회조직과 담당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연차적 확보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