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최근 교권침해 사건과 학내 분규가 크게 늘고있는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권변호인단을 구성 7일 지역별로 선임한 21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구성된 교권변호인단 21명은 교총 및 시·도교련 고문변호사 30명과 함께 법률적인 제반 문제를 자문하고 교권침해 사건 발생시 필요한 경우 교총 및 시·도교련 직원과 함께 현장에서 진상을 조사하거나 중재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교총 회원들의 개인적인 법률 관련 상담에도 무료로 응한다.
교권변호인단은 전국 주요 법원의 지원 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학내 분규나 교권침해 사건 발생시 초동단계에서부터 심도 있는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교총은 앞으로도 교권변호인을 추가 위촉해 전국 지원 단위에 교권변호인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한국교총이 올 상반기에 발행한 학교분쟁 총 56건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나 증가했으며 특히 교원간 갈등, 학부모 등에 의한 명예훼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교원들이 교권침해를 당해 소송사건으로 비화했을 경우 교권옹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심부터 단계별로 최고 25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한다. 교원들이 개인적인 문제로 법률 상담을 할 경우 직접 해당 지역 교총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면 되고 교직생활을 수행하면서 겪는 법률 및 제 규정의 상담은 일차로 교총 교직교권상담실(02-577-7165)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