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대중화와 의무교육의 확대로 자녀교육에 대한 학교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것이 요즘이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와 핵가족화 과정을 급속하게 겪으면서 과거 대가족제도하의 가족과 가정의 의미와 영향력이 퇴색된 까닭이다. 그래서 그런지 학교현장에서는 요즘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 공동체 의식이 낮고 학교폭력·규정 위반과 같은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무감각하며 자제심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학교가 이 모든 것을 교육할 수는 없으며, 더욱이 가정교육의 영역까지 커버하기는 벅찬 것이 현실이다.
가정교육은 전통적으로 모든 교육의 출발점이며, 한 인간에게 기본 생활습관, 예절, 인성을 체득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므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정교육의 의미를 부활해 부모 등 보호자에게 자녀나 아동교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고 규정한 현행 교육기본법 13조를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 교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례는 일본과 독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부모 기타의 보호자는 자녀교육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일본 교육기본법 제10조), ‘그 자녀의 부양과 교육은 부모의 자연적 권리이자 그들에게 부과된 일차적 의무(독일기본법 제6조 2)가 그것이다.
또한 자녀나 아동이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소양을 기르고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교육기본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시대는 첨단으로 가고 있지만 거꾸로 전통적인 가정교육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 당국은 시야를 넓혀 부모의 역할과 가정교육을 미래 대한민국 공동체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으로 보고 앞으로 학교현장과 함께 교육기본법 개정에 함께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