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결절은 말을 할 때 쉰 목소리가 나는 질환으로 목을 많이 쓰는 가수나 교원들에게 많이 발병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성대결절 질환 건강보험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직 가입자(인구 10만 명당 진료환자는 남자 525명, 여자 1535명)가 타 직역 성별 진료환자에 비해 상당히 많은 수준이었다.
하지정맥류는 일반적으로 정맥이 압박·폐쇄 등으로 정맥의 혈류가 정체되어서 혈관 내 공간이 비정상적으로 넓어져서 생기는 질병으로 교사, 간호사 등 직업적으로 오래 서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발병 위험이 크다. 전문의들은 교사 하지정맥류 유병률이 일반인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인들의 경우 노화로 인한 증상으로 생각하는 것에 비해 교사들은 20~30대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장시간 서서 과도하게 목을 사용해야 하는 직무특성상 교사에게 성대결절과 하지정맥류는 직업병에 가깝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지난해 하지정맥류, 성대결절 등 교직원에게 빈번히 발병하는 7대 질병을 집중 보장하는 보험을 내놨을 정도다.
그러나 이처럼 교사에게 유독 유병률이 높은 성대결절과 하지정맥류가 교원직업병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교총은 그간 매해 교과부와의 교섭에서 하지정맥류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는 ‘공무와의 연관성 등 인과관계 증명이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성대결절과 하지정맥류가 교원직업병으로 인정받는 것이 요원해 보인다.
교총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대결절과 하지정맥류가 교원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교총-교과부 2011년도 교섭과제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교과부,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등 관계기관과 국회를 방문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활동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교총의 노력에 앞서 정부가 교원직업병 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교원의 건강은 국가 교육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