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발이나 교육과정 편성과 교과서 사용, 등록금 책정 등에 서 일정한 자율성이 보장되는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방안이 확 정됐다. 교육부는 8일 전국의 30여개 사립고를 올 10월 20일까지 자립 형 사립고 시범학교로 지정해 2003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방안에 따르면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재정이 건실한 사립교를 대상으로 9월 10일까지 시·도교육청별 로 신청을 받아 20일까지 자체심사를 거쳐 교육부로 추천케 했 다.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는 학생선발이나 교육과정 편성과 교과 서 사용, 등록금 책정 등에서 폭넓은 자율성이 인정되나 국· 영·수 위주의 지필고사에 의한 학생선발은 허용되지 않으며 납 입금은 일반계 고교기준의 3배수 이내에서 책정하되 학생 현원의 15% 이상에게 장학금을 지급토록 했다. 또 자립형 사립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하며 심사 위에는 학계 전문가, 교원단체·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게 된다. 지원학교의 경우 건학이념이나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학사 및 재정운영 계획, 장기 발전계획 등을 담은 `학교헌장'을 제시해 야 하며 학생 납입금 대비 8대 2 이상의 법인 전입금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범운영 기간 중에도 교육개발원 등 전문 평가기관 에 의뢰해 평가를 실시,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지정을 해제할 방 침이다. 시범학교로 지정되면 관할 교육청의 통상적인 장학지도나 감사 등은 유보되지만 입시위주 교육이나 학생선발 등 기본적 사항은 철저히 지도·감독 받게된다. 교육부는 3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후 운영결과에 따라 법제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자립형 사립고안은 지난 95년 `5·31 교육개혁안'에서 제시된 후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수년간 여론수렴을 거쳐 확정되었 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자립형 사립고가 현행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입 취지를 찬성했다. 교총은 지난해 9월, 전국의 사립 중·고교 교원 1500명을 상대 로 조사한 평과 65.3%의 교원이 현행 평준화 정책은 수정·보완 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노조와 참교육학 부모회 등은 자립형 사립고가 귀족학교나 신흥 입시 명문고로 전 락할 소지가 크다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남화 news2@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