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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학 구조조정 원칙을 지키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5일 201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결과 및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346개 대학 중 하위 15%에 해당되는 43개교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고, 이 중 17개교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도 제한됐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부실대학 구조조정이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강도 높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교육현장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다.

이번 조치는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이 대학 구조조정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추진된 결과로 이해된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졸업장 장사에 열중하는 부실대학과 재단의 탈․불법 행위가 만연한 비리대학에 대한 퇴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또한 저출산 여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2024년 고교 졸업자 수가 현재 국내 대학정원인 약 60만명에 훨씬 못 미치는 41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어서 부실대학 정리는 꼭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대학 구조조정은 학생과 교수를 포함한 대학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교육과 삶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섬세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번 발표에 포함된 일부 대학들은 이번 평가가 재학생 충원율 및 취업률 등과 같은 정량적인 평가에 치중하는 바람에 질적 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대학들은 획일적인 평가 잣대를 들이댈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적 문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특수성을 감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은 교육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의 질과 재정 건전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들이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대학차원의 특성화나 통·연합 노력 등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구조조정 대상 대학 학생들의 신분보장을 관련법에 명시해 대학이 경영을 잘못한 책임을 애꿎은 학생들이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들이 대학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구 노력이 없으면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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