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조전혁 의원(한나라당)은사단법인 '전국국어교사모임'의 불법행위 의혹과 관련된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조 의원실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전국국어교사모임은 서울시교육청에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의 출판사 '나라말'을 설립, 운영해 왔으며, 출판사 운영 수익금으로 수십억원 대의 불법 재산을 보유하다 최근 이를 숨기기 위해 출판사 매각을 추진해 왔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조 의원은 "전국국어교사모임은 서울시교육청에 비영리사단법인 등록시 허위 정관을 제출해 등록허가를 받았다"며 "이는 명백한 '공문서 위조'를 통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등록용 정관에는 3개의 국어교육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실제로는 출판사의 설립·운영을 포함한 기타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해 놓았다는 것.
조 의원은 “공무원인 교사는 겸직해서도 안 되고, 영리사업을 해서도 안된다. 그런데 이 출판사가 115권의 책을 내고 20억대 건물까지 구입했다. 이대로 놔둬서 되겠냐”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교사와는 관계없는 속칭 '바지' 대표이사를 대표로 내세우고 영업하는 영악함까지 보이고 있다"며 "학생들에 대한 도서구입 권유, '도서강매'는 없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교과부가 관련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 조금이라도 불법성이 있다면 사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요구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사실 확인을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