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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권보호, 사회적 관심 이끌어낼 것”

교육과학위원회 주광덕 국회의원
학생징계대장 전수조사로 교권 침해 실태 밝혀


"학교현장의 교권 침해가 교육청에 보고된 것보다 훨씬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19일 교과부 교육분야 국정감사에서는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이 학생징계대장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권침해 실태의 심각성을 역설해 눈길을 모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1학기에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만 무려 1795건. 이는 교과부가 제출한 ‘시도교육청별 교권 침해현황’에 나온 최근 5년(2006~2011년) 집계(1214건)보다도 많은 수치다.

사례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이 10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 방해(506건), 교사 성희롱(40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36건), 교사 폭행(30건)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718건) △부산(203건) △대전 (152건) △대구(93건) △경기(82건) △강원(81건) 순으로 많았다.

“학생징계대장을 토대로 조사해야 정확한 실태를 알 수 있다는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에 따라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는 주 의원은 조사결과가 기존 자료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교사들이 아이들의 장래를 염려해 되도록 징계를 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교권 사건이 빈발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제재 수단의 부재’를 꼽았다. “학생 인권 보장은 무척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현장에 대한 고려 없이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었던 체벌을 무조건적으로 금지시킨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벌점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상벌점제는 벌점이 쌓인 학생을 학교에서 몰아내는 방식이어서 교육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진학 등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종의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상벌점제가 과연 체벌보다 ‘인권적’인지 의문입니다.” 체벌이 만연해서는 안 되지만 엄격한 규정과 절차를 정해 심각한 일탈행위에 대해서만 체벌을 허용한다면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도 환영할 것이라는 게 주 의원의 생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육현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협력을 유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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