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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ABC-32> 내부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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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1.08.27 00:00:00
불공정 거래의 대표격인 '내부자거래(Insider's Trading)'. 국내 증시는 '내부자 거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내부자거래가 성행하는 시장이다. 주식 거래는 시장에서 정한 매매 규칙을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래가 불공정한 틈을 타 득 보는 자들이 생기는 반면 피해를 보는 투자자가 생긴다.

불공정 거래가 되풀이되더라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 투자자들 대부분은 엉터리 시장, 증시를 떠나게 될 것이다. 투자자들이 증시를 떠나면 증시는 시장 기능을 잃는다. 기업은 증시에서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나라 경제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 그러므로 증시에서의 불공정거래는 정부가 엄정하게 단속해야 할 일이다.

증시 선진국 미국에서는 불공정거래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불공정거래로 올린 이익의 몇 배, 심지어 몇 십배씩 물어내고 다시는 증시에 발을 못 붙일 정도로 중한 벌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증권감독원, 증권거래소 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시 거래를 조사 감독하고 필요하면 불공정 행위자를 검찰에 고발도 한다.

그러나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 일도 적고,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무겁게 내리는 경우가 적다. 불공정 거래의 대표격은 '내부자거래(Insider's Trading)'다. 상장, 등록 기업의 대주주나 유력 임직원, 증권사 임직원 등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남보다 먼저 입수할 수 있으므로 '내부자'에 속한다. '내부자'들이 시장에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증권을 매매하는 것이 내부자거래다.

증권거래법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챙기는 내부자거래를 금한다. 직무나 지위상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무원, 증권거래 감독기관 임직원, 기자, 공인회계사, 주거래은행 임직원 등도 준내부자로 분류되어 단속대상이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내부자 거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내부자거래가 성행하는 시장이다. 투자자의 주식거래를 대행해주는 증권사 사장이 내부자거래를 저질러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되는 사례까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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