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제정됐다.
광주시의회는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광주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2005년 광주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됐으나 제정은 경기도에 이어 두번째다.
경기도는 이날로 조례가 제정·공포된 지 정확히 1년이 됐다.
조례는 총 44개 조항 2개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학습권,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을 다루고 있다.
조례는 또 학생 인권증진 계획 수립, 학생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 학생의회 설치,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학생에게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등을 포함한 체벌을 금지하고, 자율학습 등 정규적인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을 학생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이뤄지도록 했다.
두발과 복장 등 용모에 대해서도 학생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주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학교의 규정이 아니고서는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조례에는 시의회 상임위에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교사 연구활동을 방해했을때 "학칙으로 학생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으나 본회의에서는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