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수험생의 대입 전형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내년에 '2013학년도 대입 전형'이 끝나면 전형료 잔액을 응시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응시 단계별로 ‘차등 환불’도 가능하다.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전국 181개 4년제 대학이 작년 한해 벌어들인 전형료 수입만 2295억 원. 이중 7곳의 대학은 10억 원 이상의 전형료 수익을 남겨 ‘전형료 장사’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현재 대학별 수시지원 전형료는 7만∼12만원대에 이른다.
교과부는 “이번 대책으로 수험생의 전형료 부담을 줄이고 대학 측에는 미리 ‘적정 전형료’를 책정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시행령 개정과 규칙 제정을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