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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가니’ 충격, 자성 계기 삼아야

청각장애 아동시설인 광주 인화학교 교직원들의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후폭풍이 거세다.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학교 재단은 오히려 연간 2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았다고 하니 국민적 분노가 끓어오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교육계 인사들이어서 충격이 더 크다.

물론 이번 사건은 아직도 장애인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법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이미 2005년이었고 교장 등 가해자 10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2명뿐이었다. 사법부는 당시 양형 기준과 친고죄인 아동 성폭력 범죄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공소시효 소멸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한다. 그렇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비롯해 5명이 아직도 학교에 남아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감안할 때, 당연히 재수사가 필요하다. 지난해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의 35%, 성추행범의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을 조속히 개정해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 형 감경 금지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재단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사진 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 퇴출시키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인화학교 같은 장애인 특수학교는 전국적으로 91개가 있고 1만 20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이들 학교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학생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런 만큼 이들 학교에 종사하는 교직원들은 높은 도덕성과 함께 헌신성이 요구된다.

성폭행 피해를 당한 아동이나 청소년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지닌 채 살아가야 한다. 이번 사건이 학교에서 벌어진 만큼 교육자 전체가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수치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당국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에 학생들을 위협하는 안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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