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양호교사'명칭이 `보건교사'로 바뀐다. 또 학부의 대학 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할 경우 특수교사 자격증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기존 교원양성기관에서 양성하지 못하는 분야나 산 업대학의 특성화 학과에서 교원을 양성함이 바람직한 경우에 한 해 산업대에 제한적으로 교직과정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법 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교사의 양호교사 명칭변경은 `양호교사'가 일본식 용어이 며, 현재 질병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위주의 소극적 역 할에 머물고 있는 것을 예방이나 치료, 재활 등의 적극적인 역할 유도를 위해 `보건교사'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한국교총과 교육부간의 교섭 합의사항이기 도 하다. 또 종전에 `유·초·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에 한해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할 경우 특수교사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학에서 특수교 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자' 의 경우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현재 `대학'에 한해 교직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교사자격기준을 개정해 앞으로는 사대 등 교원양성기관에서 충분 히 양성하지 못하는 분야나 `산업대'의 특성화된 학과에서 교원 을 양성함이 바람직한 영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산업대에 교직과 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박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