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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생활지도 성공 모델은? ‘학칙 따라 자율 준수’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체벌금지 이후…’ 세미나

교사 83% 생활지도 불응학생증가, 교내질서붕괴
교육3주체 모두 교육벌의 교육적 효과에 동의해


체벌 금지 이후 학교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교사의 82.6%가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들은 ‘학생의 문제 행동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35%), ‘학생·학부모와 갈등 상황을 회피한다’(31.7%)고 답했기 때문이다.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이사장 안양옥)와 교육과학기술부가 13일 교총 다산홀에서 개최한 ‘체벌금지 이후 바람직한 학생 생활지도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는 체벌금지 시행 이후 학교 현장의 실태와 생활지도 방안, 사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체벌 금지와 바람직한 학생 생활지도 방안에 대한 교원·학생·학부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벌금지 이후 학교 변화에 대해 교사 51.1%가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많아졌다’고 했으며 31.5%는 ‘교내 질서가 무너졌다’고 답했다. 반면 학생36.4%, 학부모 39.4%는 ‘별다른 변화 없다’고 답변해 인식에 차이를 드러냈다.

‘교육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사 83%, 학부모 56%가 ‘교육벌이 필요하다’고 공감했지만 학생은 ‘교육벌이 약간 필요하다(29.9%)’와 ‘보통이다(28%)’라고 답해 의견이 갈렸다. 그렇지만 교육벌의 교육적 효과는 교사(82%)와 학부모(63.7%) 뿐 아니라 학생(47.8%)도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기조발표에서 표시열 고려대 교수 “직접체벌은 엄격히 금지하되 교육벌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 학교 현장에 보급해야 한다”면서 “교사의 지도권을 위해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수 경기 의정부 호동초 교장은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교육벌 및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학칙으로 결정한 학교에서는 생활지도가 잘 되고 있었다”며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학칙심의위원회를 통한 학칙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 A초, 스승-1제자 결연활동, 친구멘토링제, 바른생활 및 학교폭력 예방지킴이 점검표 등 예방적 생활지도를 하는 대전 K초, ‘관심 학생의 날’을 운영하는 제주 J중, 학교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해 학생 자치법정을 운영하는 경기 K고, 학생․학부모가 함께하는 ‘돌보미 감동캠프’를 운영하는 충북 S고 등의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연중 기획 세미나는 학교 현장 교육여론을 이끌고 교육현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준비한 프로젝트다. ‘체벌금지 이후 바람직한 학생 생활지도 방안 모색 정책세미나’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 교원양성기관 학생 선발 및 교원임용제도 개선방안 △ 교원양성 기관 미래형 교육과정 개선 방안 △ 학교교육력제고를 위한 교원 사기 진작 방안 △ 학교 경제, 역사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총 5회에 걸친 기획시리즈 세미나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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