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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 교육활동 안전망 구축-모든 사고 보상

교총 제안 수용… 교과부 ‘학교안전공제사업’ 전면시행

전국 교원이 내년부터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로 인한 제3자(대인, 대물)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한국교총이 지난달 요구한 ‘학교배상책임공제’ 도입을 수용,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발표한 ‘학교배상책임공제’ 세부 방안에는 △제3자(대인, 대물)에 대한 보상 △안전사고에 대한 상담, 합의․중재 및 소송업무 대행 △ 치료비 현실화 및 보호자 위로금 지급 △교원이 안전에 위협을 느낄 시 경호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다.

교총은 그동안 학교 구성원에 의해 학교 밖 제3자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학교안전사고가 적용되지 않아 교원들이 각종 분쟁에 휘말리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피력했다.

교과부 이경희 학생안전과장은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것이 교권보호는 물론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교총의 취지에 공감해 진행이 빨랐다”며 “현장에서 만족할만한 적극적 대행서비스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는 “17일 시․도교육청 회의를 소집해 관련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며 “교원이 안심하고 창의체험활동을 포함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 전면시행에는 당·정 모두를 압박함으로써 신속한 결정을 이끌어낸 안양옥 교총회장의 역할이 컸다. 안 회장은 지난달 23일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데 이어 6일 교육정책협의를 위해 교총을 방문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에게도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

안양옥 회장은 “교권추락과 학교폭력 등 잦아진 사고와 분쟁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교총은 앞으로도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교권 보호와 안정적 교육여건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실시하는 사업이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과 신속·적정한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 학교안전망을 구축, 효율적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교과부가 2007년 설립한 특수법인이다. 의무가입인 시․도안전공제회와는 달리 현재 임의 가입(가입율 46%)으로 되어 있다. 교과부는 이 사업을 전체 학교로 확대해 내년부터 전면시행하며 사업비 약 23억원은 교과부에서 부담(’13년부터는 지방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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