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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교육감이라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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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1.09.03 00:00:00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대리 또는 보좌해 각종 교육 및 교원 행사에 참석할 뿐 아니라 교원 인사, 상훈 등을 결정하는 등 업무상 일선학교 및 교원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직위로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매우 요구되는 자리이다.

더욱이 그 아래에 있는 교육정책국장은 당해 지역의 원로급 교원이 임명되는데 교육경험이 없고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일반직공무원이 부교육감으로 임명됨으로써 교육전문직의 사기저하와 위축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경남의 교육전문직 출신 부교육감 후임에 일반직을 보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9월1일자 인사는 교육행정 전문화에 역행하는 처사이자 전문직과 일반직의 복수 보임직위인 부교육감의 일반직 편중을 심화시키는 균형잃은 인사임을 지적하고 경남 부교육감의 일반직 임명을 재고하는 등 교육전문직 부교육감 보임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전문직과 일반직의 복수 보임 직위로 되어있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인사는 지난 94년까지만 해도 전문직대 일반직의 임용 비율이 8대 7을 유지했으나 96년 4대 11로 크게 역전된 후 99년에는 경남,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일반직으로 보임해 비율이 2대 14로 됐다가 2000년에는 서울과 전남의 부교육감이 교육전문직으로 임용 돼 4대 12로 시정 기미를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금년에 들어 서울과 제주가 일반직으로 보임된 데 이어 경남마저 일반직으로 임용 돼 교육전문직 부교육감은 전남과 전북만 남게 돼 2대 14로 그 명맥만 유지하게 됐다.

이는 복수 보임 직위의 의미를 상실케 하는 균형 잃은 인사일 뿐 아니라 교육지원과 장학 위주의 교육행정 전문화 추세에 역행하는 처사다. 더욱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주요 직위에 대한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는 교총과 교육부가 3차례에 걸쳐 합의한 사항이므로 인사권자인 교육부장관은 이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다.

교육부 구성도 98년도에 총 인원 497명중 105명으로 21.1%였으나 99년 5월에는 총 인원 423명중 81명으로 19.1%, 2001년 4월에는 총 정원 437명 중 80명으로 18.3%로 계속 비중이 줄고 있음은 그 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그토록 외쳐왔던 교육행정의 전문화가 공약(空約)이었음을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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