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과 경기도는 학교당 정규교사가 부족해 1~7명의 기간제 교사를 매년 새로 고용하고 있다. 반면, 일부 지역은 500~3000명 정도의 교사가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균형한 현실을 해소할 대책이 전무하고 대부분 시도의 재정자립도가 50% 이내인 상태에서 다시금 교원의 지방직화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교육전문직에 대한 인사권의 교육감 이양은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
2003년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교원의 사기를 꺾는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교원 지방직화는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낸 바도 있다.
물론 교육전문직의 경우 교육청이나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등에 근무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인 일반직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능동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기구를 신설하거나 업무 급증하는 데 따른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정원 증원이 필요하나 그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있어 인적자원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인사제도가 바뀌는 것에 대해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을 배치하기 위해 절차와 제도를 바꾼다”는 부정적 인식이 있다. 교육전문직 선발 기준이 시․도교육청 마다 다르고 수시로 변하는 현 상황에서는 더욱이 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어느 시·도교육청을 특정 지역, 대학(원), 교직단체 소속이나 출신 등이 장악했다는 이야기가 구체적이고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형평성,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 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전문직의 지방직화 추진보다는 교원의 정원 확보, 지역 간 교사수급상의 불균형 해소 등을 통해 교사들이 충분히 교수-학습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무너진 교권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교육청과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일반교육행정직에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지원 업무이외의 초·중등교육 행정 관련 모든 업무를 분담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