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율형 사립고가 교육감의 승인 없이 학생의 전·편입학 시기와 입학전형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사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고와 자율학교 중 후기학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생의 전학과 편입학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원래 이들과 특수목적고 등 3개 유형의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했지만, 이제는 특목고만 ‘별도기준 적용 대상’으로 남아 입학전형을 비롯한 모든 학생선발방안 에 대해 기존처럼 교육감 승인을 받는다.
그동안 일부 자사고는 신입생 모집 시 무더기 미달, 학생 대거 전학 등의 사태로 당국에 수시 충원 허용 등 자율권 강화를 요청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매년 3·5·8·12월 연 4회 전·편입학만 허용하는 등 각 시도가 전·편입학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자사고의 입학전형 방법(학교생활기록부·추천서·면접 등)에 대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의 경우 교육감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자사고 입학전형 방법 결정 권한과 관련해 일부 조항이 상충하면서 혼란을 초래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일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여론 수렴 등을 거쳐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