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회의실에서 성과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최희선 차관) 5차 회의를 열고 지급이 미뤄져 왔던 교원성과상여금을 추석전에 전교원에게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의견접근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교육부, 중앙인사위, 한국교총 대표 등 대부분 참석자들은 ▲교직의 특수성을 살려 전교원에게 지급하되 ▲성과급제도를 인정하기 위해 차등 지급하며 ▲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위해 성과급 예산 2000억중 일정부분을 절감해 교원 복리후생비로 별도 사용한다는데 합의했다.
그 동안 `하위 30% 공무원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고수해온 중앙인사위원회 대표 역시 교육부와 교총이 제시한 전체교원에게 성과급을 지원한다는 개선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14명 위원중 교원노조 대표들은 모든 교원에게 균등 배분하자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회의 직후 "곧 중앙인사위와 성과급 차등지급 방안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거쳐 추석전인 이달중에 성과급을 해당 교원들에게 통장 입금방식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성과급 예산안의 일정 부분을 예산 전용해 교원복지후생비로 사용하자는데는 원칙적인 합의를 했지만 그 액수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별 기준액은 교장(과장급 장학관·연구관) 35호봉의 경우 137만원이며 교감(무보직 장학관·연구관) 30호봉은 118만원, 교사(장학사·연구사) 26호봉은 103만원이며 1인당 평균 환산시 지급기준액의 55%를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