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직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전문직 인사권을 시·도교육감이 가지며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전직·전보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교과위 소속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시·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이원화 돼 있어 교육청 차원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조직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인력관리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전문직 지방직화에 대해서는 지난달 5일 수원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과부에 전달한 바 있다.
법안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육전문직 부족으로 시·도교육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교원 지방직화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과부 장관이 나서서 지방직화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교과부 지방교육자치과장은 “개정안에 따른 지방직화 대상에 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교육전문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신분과 보수에는 변동이 없으며, 교장·교감으로 전직하면 다시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안이 다른 법안과 연동, 처리되기 때문에 회기 내 처리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