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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감 후보자격, 교육의원 일몰제 한 목소리

교육감 ‘선출 방식’엔 견해 차 커…교총-전교조-교육의원총회 공청회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교육자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의 시급한 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법 개정 공청회’에서 한국교총과 전교조, 한국교육의원총회가 ▲교육감 출마자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 ▲교육의원 제도 유지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 3가지 기본방향에 의견을 같이 하고 법률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 총선과 대선이 모두 치러지는 내년 안에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현실을 개탄하며 “정치권이 아닌 교육계가 중심이 되어 지방교육자치와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올바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학교 현장의 대표자가 교육감·교육의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자치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기회로 삼아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확고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홍이 한국교육의원총회 의장은 “정책 입안자인 국회의원과 각 시·도의 교육수장인 교육감이 교육자치에 대해 좀 더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번 공청회가 교육자치실현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역사적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주제발표를 맡은 성병창 부산교대 교수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제 개선방안으로 ▲교육선거 단독 실시 ▲교육감 후보자 교육경력 5년 이상 ▲교육의원제도 유지 및 자격완화 ▲교육의원 중선거구제 등을 제시했다. 교육감 선거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 보완․유지 ▲시·도별 선택제 ▲공개모집 초빙과 제한적 주민직선제 혼합안 등 3개 안을 제시하며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교육감 선거제도, 교육의원 선거 방식 및 경력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김왕준 경인교대 교수는 교육감 선거 효율화 방안으로 공동유세 및 공동홍보 지원, ‘자발적 선거비용 상한제’를 제시했고 “교육정책의 균형성과 연속성을 위해 교육위원회 권한 강화와 교육의원 임기 단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동섭 교총 정책본부장은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지나친 정치화를 조장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선거공영제를 강화해 유능한 교육자의 출마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부모, 교원, 학교 관련 종사자 등에게 투표권을 주는 ‘제한적 주민직선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만중 전교조 교육자치 부위원장은 “교육감직선제를 비용과 투표 참여율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민주화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직선제 보완·유지 입장을 밝혔다.

명노회 한국교육의원총회 부의장은 “교총 등 교원단체가 올바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구심축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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