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독립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관계법을 개정할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총은 별도 입법보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교폭력 분쟁해소 기구와 절차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교총 김경윤 교권옹호부장은 5일 민주당 임종석 의원과 입법시민연대회의가 개최한 `학교폭력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최근 학교폭력의 발생빈도나 그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법적 방안의 강구는 필요하다"고 전제 "그러나 학교폭력도 학교교육분쟁의 한 영역으로 기존의 학교분쟁조정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법적 체계와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특별법 보다 초·중등교육법에 별도의 장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현재 `교원예우에관한규정'에 근거해 설치·운영됨으로써 교원 중심이라는 비난과 함께 법적 기반이나 실효성이 미약한 것으로 지적돼 온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영역에 `학교폭력'을 포함시키는 한편 조정 또는 중재 결과에 대한 법적인 효력과 중재 및 재심절차 등을 대폭 보완하자"고 제안했다.
교총은 법안이 학교폭력 조정·중재단계를 학교, 시·군, 시·도의 중재위와 교육감에 대한 이의 신청을 포함해 4단계로 하고 있는데 대해 "지나치게 복잡하고 다단계로 설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중재의 법정 시한을 단계별로 3개월씩 안배함으로써 자칫 분쟁해결의 장기화로 학교의 불안정과 제도의 선용을 오히려 기피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2단계의 학교단위 교원징계위원회와 중앙단위의 교원징계재심제도의 운영을 참고하거나 단위학교에는 단순한 조정권을 시·도와 중앙에 중재와 재심권을 각각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또 법안이 가해 학생 보호자의 동반규제 또는 의무적인 교육시행을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고 학생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육·치료 전문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취약한 가운데 반강제적 교육의 시행은 학생의 인권을 오히려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교육·치료가 징계를 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적 조치와 함께 중재위원회에 학교분쟁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