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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환경정화위원회 운영 부실

심의과정서 학교장 의견 무시 빈번
위원 절반 공무원으로 채운 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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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1.09.10 00:00:00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교육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에서 교육청이 2분의 1정도의 위원을 당해 교육청 관계 공무원이나 인·허가 담당부서(위생과·주택과 등) 공무원 위주로 선정하는 곳이 있어 학교주변상황과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학교장과 학부모 및 지역인사가 배제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북 p교육청은 정화위원 14명중 7명을 관계공무원으로 위촉했으며 울산 k교육청의 경우 학부모위원 8명중 3명은 인허가 부서 관계공무원으로 위촉했다. 감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자(지역교육청 실무자들)의 58%가 민원인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 k교육청의 경우 98년부터 2000년9월까지 심의 처리한 856건중 238건 확인결과 심의대상학교의 학부모가 정화위원으로 참여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심의과정에서 심의대상 학교주변의 현장상황에 밝은 학교장의 의견이 무시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결과 학교장의 반대의견에 불구하고 정화위원회 심의에서 해제(설치 허용)한 비율이 72.6%나 되고 학교장의견서를 징구하지 않거나 미제출 상태에서 심의한 사례도 발생했다.

또 정화위원회의 심의제도가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되고 있는 시설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보호 등을 이유로 상당수의 위원회가 금지시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심의하고 있어 학교의 학습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고양교육청 등 15개 교육청 정화위원회의 심의 결과 해제 비율이 70%∼96.7%로 교육환경을 보호해야 할 정화위원회가 오히려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조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각 지역교육청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경찰 등과 합동 점검한 결과를 보면 퇴폐 변태업소가 92개소, 무허가 영업 383개소 등 총 2966개소가 적발되는 등 학교주변에 불법 유해업소가 있는데도 1999년 1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서울시교육청 관내 11개 지역교육청에서 관련 학교장으로부터 정화구역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해 정화요청을 받은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

정화위원회 실무 인력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1개 지역교육청이 관할하는 정화구역 설정 학교수가 대도시의 경우 평균 187개나 되고 한 달에 1∼2회 정도 개최되는 정화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해야 할 안건이 1회 평균 16건이나 되지만 실무를 맡고 있는 인력은 보건직 또는 식품위생직 공무원 1, 2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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