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사이버 감사시스템을 도입, 5개월만에 22건의 복무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경북교육청은 법정 일수를 넘어 연가ㆍ병가를 사용한 사례 22건을 적발, 과다 지급된 급여 579만원을 회수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적발된 사례는 연가 추가 사용 20건, 병가 추가 사용 1건, 연가보상비 과다 수령 1건 등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ㆍ나이스)에 사이버 감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교직원이 법정 연가(21~23일), 병가(60일)보다 많은 일수를 사용하거나 연가보상비를 받을 경우 자동 확인된다.
이 시스템 도입 이전에 서류상으로 경북 교직원 3만여명의 연가ㆍ병가ㆍ연가보상비 등을 점검할 수 없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장 출장 감사가 아닌 사이버 상에서 감사가 이뤄짐에 따라 앞으로 교직원들의 연가ㆍ병가 위반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 사이버 감사시스템에 출장ㆍ시간외근무 등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경북교육청 박선용 감사담당관은 "중앙정부, 자치단체, 교육청 등을 통틀어 사이버 감사시스템이 첫 도입됐다"면서 "회계분야의 사이버 감사시스템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