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른바 반값 등록금 논란 속에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켜 주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기존 국가장학금 제도를 개편해 2012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새 제도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논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는 연간 1조5000억원이 등록금 부담 완화에 충분한가 하는 점이다. 이른바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최소한 연간 4조~5조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지급액은 국가 재정여건과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국가장학금을 5배가량 늘린 것은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국가장학금 신청기준에 성적을 포함하는 것의 타당성이다. 헌법 제31조제1항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장학금은 업적과 필요를 고려해 지급된다. 따라서 새 제도가 소득에 따라 장학금이 차등 지급되도록 하고 성적 기준에 융통성을 부여한 것은 타당하다.
세 번째는 국가장학금을 대학구조개혁과 연계시키는 것의 적절성이다.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하고,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의 선정과 발표가 올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국가장학금 신청 제외 대상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종교계대학 중 평가 미참여 대학 신입생으로 한정해 재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제한대학 선정기준이 대학별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대학 자체의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감사원 등록금 감사 결과 12.7% 정도의 등록금 인하요인이 있으므로 유도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수익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수익용 재산도 부족한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등록금 의존 구조에서 탈피해 대학의 재원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기부 활성화는 대학 재원의 다원화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에 올바른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고,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이러한 기부금이 이른바 일부 명문 대학에 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