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 광주광역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통과됨에 따라 조례가 적용되는 내년 3월부터 서울지역 초중고교의 학교 현장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학생인권조례에는 간접체벌 금지, 두발ㆍ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등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해온 단체들이 '4대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교내 집회의 자유, 성적(性的) 지향과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종교의 자유 등에 관한 내용도 전부 들어갔다.
특히 교내 집회의 자유를 허용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고,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가 포함된 것은 경기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다만 복장에 대해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학내 집회에 관해서도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켰다.
◇임신·출산, 성적 지향 보장 =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1항에서 '학생은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반대 단체들은 성적 지향(동성애)의 경우 사회에서도 정리되지 않은 사안을 학교에 성급히 적용하면 '그릇된 성관념'을 심어주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주민발의안을 내놓은 시민단체와 이 내용에 찬성한 의원들은 '본의 아니게 임신하거나 출산한 여학생을 무조건 학교 밖으로 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는 비교육적 처사'라고 설명했다.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경기, 광주 학생인권조례에 모두 포함돼 있지만, 임신·출산에 관한 내용은 지난 10월 제정된 광주 학생인권조례에서는 민감한 내용임을 고려해 제외됐다.
◇교내외 집회 개최 보장 = 제17조 '의사 표현의 자유' 3항에서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주민발의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파급력이 커서 지나치게 급진적이라고 논란이 됐던 내용으로 경기, 광주 학생인권조례에서는 빠졌으나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처음으로 들어갔다.
이 조항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등의 문제 이외에 정치적, 정책적 사안까지 포함해 교육주체의 갈등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찬성 측에서는 '집회의 목적과 규모가 다양하며 학교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됐다. 학내 의견수렴 절차가 잘 이뤄지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두발·복장의 자율화 =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1항에서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문화했다.
다만 2항에서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교육위에서는 교복을 완전 자율화할 경우 학부모 부담이 커지고 학생들 간에 빈부 격차가 드러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발·복장 자율화를 반대하는 측은 현재 대다수 학교가 학생회 의견을 수렴해서 두발, 복장 등의 규정을 교칙으로 정하고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학생이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지나친 자율은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방해하고 탈선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1983년 중고교 교복자율화 이후 2년 만인 1985년에 대다수 중고교에서 교복 착용으로 선회한 전례를 대표적 사례로 든다.
◇체벌 전면 금지 =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의 1항에서 학생은 체벌 등 모든 물리적ㆍ언어적 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서울의 학생인권조례에서는 경기 학생인권조례처럼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는 직접적인 금지조항을 담지는 않았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교육 주체 간에 체벌 금지 조항이 간접체벌이 포함되는지 등을 비롯해서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벌(간접체벌)은 다수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할 최소한의 교사 지도권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교사의 교권 침해'라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종교 교육의 금지 등 = 제16조 '양심ㆍ종교의 자유'에서 학생에게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등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사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제13조 4항에서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으며,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고 압수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밖에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등 학습 선택권 보장, 교내외 행사참석 강요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