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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무엇을 담았나

'강제적인 심부름'이 학교폭력의 하나로 명시됐고 최근 늘어난 집단 따돌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따돌림의 정의' 항목이 신설됐다.

또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의 소집요건을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고 결정된 요청 사항을 학교장이 30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치도 포함했다.

자치위원회의 결정으로 전학 조치 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게 된다.

이밖에 가해학생 보호자의 보상 책임 확대, 2개 이상 학교의 공동 자치위원회 구성, 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권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법안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 이덕난 입법조사관은 5일 펴낸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가장 절실한 상담 및 치료, 중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조사관은 “피해학생 본인의 치료비 이외에 상담 등 회복비용과 가족 심리 상담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피해학생뿐 아니라 부모도 수개월에 걸쳐 집중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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